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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3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17. 01:25 경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 하다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도로 밖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들이받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연석을 손괴했음에도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 도로에 그대로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귀포시 토평동 비석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운전한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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