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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16:21 경 서귀포시 태흥 리에 있는 도로부터 서귀포시 하효동에 있는 효 돈 농협 유통센터 부근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6. 16:2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 동로 8139에 있는 아사 원사거리를 미광 철물 쪽에서 쇠 소깍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피해자 C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내사보고( 시 시티 브이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인적 사항 제공의무 불이 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2001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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