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20 2018가단7080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평면도 기재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도 없이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위에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별지2 평면도 참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