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이 관광비자로 제주자치도에 입국하면 피고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는 조건으로 인민폐 4만 4천 위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 관광 목적을 가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공항을 통하여 제주자치도에 입국한 후 같은 해
8. 20. 11:00경 제주자치도 내 불상의 항구에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함께 여객선에 승선하여 같은 날 전남 완도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21: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7로 9길 믿음빌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삼호라이온스클럽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권(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허가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