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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노229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H’ 의 사업구조 및 운영방식,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등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E, F, G 등은 다단계 조직인 ‘H’ 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공모하여 2013. 2. 경부터 2016. 10. 경까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 구좌 650만 원 (5,000 달러) 을 납입하면 H에서 만든 SNS 인 J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 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GRC 포인트를 지급한다.

GRC 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 회씩, 1회에 약 1.6 배 내지 2 배씩 계속 상승하게 하여 납 입자들의 GRC 포인트도 위와 같은 배수로 계속 상승시켜 준다.

위와 같이 단기간에 상승된 GRC 포인트는 납입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H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K )에 매도 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 는 곧바로 H에서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나머지 30% 는 GRC 포인트로 지급한다.

2년 만에 납입 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는 취지로 설명하고,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 속칭 후원 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 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매출한 금액의 6~10 %에 해당하는 추천 수당을 지급 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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