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B’ 의 중국센터 장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 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 조직 1번 사업자인 C, 2번 사업자인 D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2.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중국 연길 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 구좌를 65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등으로 금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B ’에서 만든 ‘E ’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 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F 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납입금이 650만원인 경우 300만원 상당의 F 포인트), B에서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F 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 회씩, 1회에 약 1.6 배 내지 2 배씩 상승시켜 1년마다 약 3.2 배 내지 4 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 배 상승된 F 포인트는 투자금 650만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원 내지 400만원 상당씩 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G )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처리 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 는 곧바로 ‘B ’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 는 F 포인트로 지급하는 등하여, 2년 만에 투자 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 또 한 속칭 후원 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 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 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