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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23 2017가단44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7.부터 2006. 9. 8.까지는 연 5%의, 2006. 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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