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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39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71,431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9. 6.까지는 연 17%, 2006. 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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