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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339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 피싱’)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인바, 보이스피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위 범죄는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의 실행행위 분담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2015. 2. 초순경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받아 제3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18,600,000원)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친구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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