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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합505560
양수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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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4769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2. 2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129,680원 및 그중 268,308,114원에 대하여 1998. 5. 12.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2007. 12. 4.까지, 피고 B은 2008. 1. 8.까지, 피고 C은 2007. 8. 16.까지 각 연 18%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하기 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A은 피고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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