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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07 2014노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고금 ‘고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소위 ‘14k') 이상인 금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1항 참조). 도매업체들(이하 ‘이 사건 매출처 업체들’이라 한다)에게 실제로 고금을 공급하고 이 사건 매출처 업체들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매출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고, ② 금사업자간의 금거래는 반드시 지정금융기관 개설 금거래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위 금거래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납부되는 금거래계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탈루를 위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피고인과 위 업체들 간 금거래는 실제 거래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금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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