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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2. 2.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7.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 상동에 있는 어떤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664에 있는 고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BEAVER 125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대기하던 자동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또한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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