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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 7.자 2013나2023400 명령
[주식반환등][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인이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원고(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엔에스 담당변호사 손한규)

주문

이 사건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윤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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