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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9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18:3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택단지 1층 주차장에서 '술 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콧등에 피를 흘리며 주차된 차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주소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니들 씨발놈아, 내가 씨발 니들 다 제낄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쥔 손으로 경위 D의 이마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순경 E의 머리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1. 수사보고 -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핸드폰을 쥔 손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의 머리를 가격하였는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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