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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26 2017가단343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라 작성 증서 2008년 제49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경부터 2008. 7.경까지 제주도에서 ‘C’ 노래텔(이하 ‘ 이 사건 노래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원고는 2008. 3.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텔에서 일을 하였던 종업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5. 9.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라에서 ‘피고가 2008. 5. 9. 원고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08. 11. 8.까지 피고에게 위 대여금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라 작성 증서 2008년 제49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8. 8. 17.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된 돈을 차용하였는데 이는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된 돈을 빌려준 것은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생활비 명목이다.

3. 판단

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ㆍ유인ㆍ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이고(민법 제103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참조),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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