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9 2015가단277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현 2014. 8. 20. 작성 2014년 증서 제493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현 2014. 8. 20. 작성 2014년 증서 제493호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