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16. 02:00경 구미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22세)이 ‘니 친구 I(개명 후 이름 B)은 행동하는 게 꼭 양아치 같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피고인 B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28. 03:30경 구미시 J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H, K(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B은 위 원룸 가스배관을 타고 주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였고, 피고인 A, C은 K이 열어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H, K의 의사에 반하여 원룸 안으로 침입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B이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 C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원룸 안으로 침입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다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아닌 K이 피고인 A, C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었다고 인정되나, 이 역시 거주자인 H, K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유죄로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면서 H, K, C을 각 증인으로 신문하기도 한 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그곳 원룸 내에서 피고인 B이 H에게 '니가 내 욕 했나, 야 씹할 놈들아 너거들 못 죽일 줄 아나 오늘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