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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04301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8쪽 12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2. 9. 24.자 650만원의 경우 피고가 제1심 제5회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취지는 위 650만원은 원고 및 원고의 모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1심판결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그 가등기 비용으로 받은 돈인데, 원고 측에서 가등기를 해주지 않고 일부 토지를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바람에 가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다만 위와 같이 처분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면 반환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제1심 제6회 변론기일에 위 650만원에 대한 반환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더욱이 원고로부터의 차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문 18쪽 18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Z에게 갑 제7호증 작성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표현대리는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Z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거나 Z에게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위 1,700만원을 피고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이상 무권대리의 추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 차용 경위 등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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