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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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 신협 앞 교차로를 만덕 신협 쪽에서 동문굿모닝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360,5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만덕 신협 앞 교차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많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