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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0 2019나113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보험계약의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C의 지점장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명의로 보험계약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C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원고에게 전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3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C로부터 원고가 중개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매월 수수료로 지급받는 금액의 70% 상당액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0% 상당액 및 선물비용인 아래 기재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년 7월 설계사수수료의 30% : 567,272원 2016년 8월 설계사수수료의 30% : 293,294원 선물비용 : 279,500원 2016년 9월 설계사수수료의 30% : 641,154원 2016년 10월 설계사수수료의 30% : 1,618,034원 2016년 11월 설계사수수료의 30% : 1,224,158원 합계 : 4,623,412원

다. 원고는 2017년 초순경 C로부터 더 이상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C에 대한 보험계약 중개업무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 C는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C로부터 지급받은 원고의 수수료 중 70%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와 선물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액 4,623,4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C로부터 원고의 수수료를 대신 지급받아 전달해 주기로 하면서,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등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고가 C에 대하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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