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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433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보험대리점인 C(주) D지점 지사장이고, 피고는 전기절감 컨설팅ㆍ전기절감 제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2014. 4. 1.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의 전기요금 절감사업 피고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등 제조회사에 전기요금 절감방법과 분석정보를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하여 그에 관한 전기요금 절감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요금 절감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필요한 전기요금 절감시스템 설치공사를 피고의 비용으로 수행한 다음, 공사 완료 전후 각각 부과되었던 전기요금을 비교하여, 이로 인하여 절감된 전기요금의 차액 중 일정 금액을 제조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전기절감 컨설팅 사업을 영위해 왔다.

다. 원고의 중개업무 1)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에게 E, ㈜F, ㈜G, ㈜H, I㈜, ㈜J 등 6개 제조회사를 소개하여 이 사건 전기요금 절감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위 중개업무 수수료 명목으로 81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10, 11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조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30% 상당액을 이 사건 전기요금 절감사업계약의 중개업무 수행의 수수료로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30% 상당인 39,743,46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전제되는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전기요금 절감사업계약에 관한 중개업무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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