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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9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은 추징금 산정의 기초사실을 오인하여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8,500,000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B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고발장의 전체적인 내용 및 그 송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 세종로 출장 소장( 이하 ‘ 세종로 출장 소장’ 이라고만 한다) 이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고발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고발이 없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1) 추징금 산정 관련 주장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으로 얻은 이익을 2,850만 원(= 하루 매출액 50만 원 × 영업 일수 57일 )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동액의 추징을 명하였다.

나)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392 판결 참조). 또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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