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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8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경 주류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한 누군가로부터 전화로 “회사 세금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처 납품대금을 받는 용도로 3일간 사용한 후 해당 계좌에 80만원을 입금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년 1월 중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경기도 어느 곳으로 택배 발송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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