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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6 2018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7:03경 광양시 B 상호 불상 산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입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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