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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 210-13 한성빌딩 1층 주차장내에서 B 트라제 승합차량을 후진으로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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