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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2 2016고단414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광주시 D( 전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558㎡에 자갈을 깔아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원상 복구 명령서, 위법행위 조사서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법행위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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