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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2 2017고단258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토지를 임차 하여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 ㆍ 군계획 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경부터 2016. 7 월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B 답( 畓 )에서 샌드판넬로 사무실을 신축 (24 ㎡) 하고, 철재하우스로 창고 2동을 신축 (74 ㎡, 80㎡) 하고, 목재로 휴게실 2동을 신축 (20 ㎡, 20㎡) 하고, 바닥에 자갈을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 (200 ㎡) 하고, 대리석을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 (40 ㎡) 하고, 바닥에 자갈을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 (3,160 ㎡)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 조서,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각 위법 현황 사진, 각 출장 복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질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작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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