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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7나20588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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