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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나20478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원고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 등을”을 “원고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 피고가 산정한 회계손실에는 소량이나마 재고전환을 하지 아니한 품목의 회계손실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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