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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03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32』 피고인들은 E와 함께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유흥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위 E를 소개하고, 피고인 A 과 위 E는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이고 선 불금을 받으면 며칠만 일을 한 후 도망가기로 하고 선 불금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2. 2. 25. 22:00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커피 숍 2 층에서 피해자 D을 만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이 아가씨들 어 떠냐 애들 일도 잘하고 한다.

믿고 한번 써 봐라. 내가 소개소를 할 때 다 데리고 있었던

애들이니깐 믿고 써도 되요.

제가 보증을 설게요.

”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A 과 위 E는 “ 언니 열심히 일할게요.

전에 일했던 가게에서 선 불금을 당겨 쓴 것이 있어서 돈을 넣어 주어야 하는데 돈을 해결해 주면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과 위 E는 피해자의 유흥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일을 하여 선불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B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2012. 2. 28. 2,300만원을, E의 계좌로 같은 날 2,200만원, 2012. 3. 5. 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547』 피고인 A은 2012. 1. 11. 창원 마산 회원구 J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노래방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노래방에서 일을 하거나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당 장 돈이 필요하니 선 불금으로 400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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