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북 청도군 B 임야 42084㎡(이후 2009. 9. 8. 경북 청도군 C 임야 9917㎡이 분할되어 B 임야 32167㎡가 남게 되었는데,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A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2. 6. 25. 청구금액 21,912,280원인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02카단20802), 그에 따라 2002. 6. 28. 위 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원고는 A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2. 7. 2. 청구금액이 16,307,662원인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02카단21937), 이에 따라 2002. 7. 5. 위 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A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A은 D,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38,235원 및 그 중 12,601,500원에 대하여 200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0. 11. 30. 선고 2010가단62419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3. 3. 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F, G, H, I, J, K, L(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었고,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를 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3느단1791호), 2013. 10. 2.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여 2013. 7. 5.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원고는 2013. 7. 17.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해 위 가.
항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M)을 받았다.
마. 피고는 상속인들 중 J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