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29』 피고인은 2016. 3. 19. 19:40 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43』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19. 19:45 경 제천시 H에 있는 I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 J( 여, 49세 )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이게 왜 이래 재미있게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왜 지랄이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I(61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내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2016 고단 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I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고소장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수사보고( 외근수사)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