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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0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8.부터 2018. 12.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6. 4. 1. 피고(피혁류, 모피 제조ㆍ판매 및 임가공업체)로부터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소재 피고의 공장건물 내 설비(스팀, 온수, 냉수) 공사를 5억 원에 도급받았다.

⑵ 공사 내역은 공장건물 중 준비 1, 2동, A동 1, 2층, B동 1, 2, 3층, 개발실 내의 냉ㆍ온수, 스팀배관 등 및 관련 설비를 시공하는 것이다.

⑶ 피고는 2017. 1.경 시운전을 거쳐 공장을 가동하였다.

⑷ 원고는 2017. 10. 17. 피고 관계자와 함께 미비 사항을 점검한 다음, 2017. 10. 22.까지 온수배관 및 스팀배관의 누수 등에 관한 보완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7. 10. 25.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⑸ 피고는 공사잔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⑹ 한편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 원, 보험기간은 2017. 12. 25.부터 2018. 12. 24.까지로 정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을 하고, 2018. 1. 23. 피고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증거】 갑 제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2

나. 판단 위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쌍방의 주장 ⑴ 피고는, A동 지하 1층 내 물탱크 내부의 스팀배관 등이 훼손되어 온수 생산이 불가능하고, A동 지하 1층 내 물탱크는 온수를 생산하여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각 공정에 필요한 온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온수 생산 및 공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온수 생산 공정은 이와 다르다(2018. 6. 29.자 준비서면 참조)}. ① 물탱크 벽에는 ㉮ 외부에서 냉수가 공급되는 냉수배관, ㉯ 물탱크 안에서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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