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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6 2019나2887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8. 23. 19: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관실 내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사용되는 온수 물을 샤워 등을 하기 위해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

1) 위 아파트의 입주민인 피고 외 9명은 2017. 9. 1.경 ‘원고가 온수를 이용하여 개인의 빨래와 샤워 등을 하기 위해 출입금지구역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관실에 무단출입하였으며, 입주민의 재산인 온수 등을 절도함으로써 입주민으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1. 14.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재물을 절취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절도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47883호, 이하 ‘제1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1) 제1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외 9명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8. 6. 15. ‘건조물침입의 점’은 판단유탈, ‘절도의 점’은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을 이유로 건조물침임 및 절도의 점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재기수사명령(2017 고불항 제14669호)이 내려졌다. 2) 재수사결과 원고는 2018. 10. 1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건조물침입혐의에 대하여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절도혐의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 및 절도혐의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 형제29460호, 이하 ‘제2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1호증의 3,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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