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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5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20. 23:54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등산복 매장에 이르러 근처에 있는 시멘트 블록으로 위 매장 벽면 유리를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상표 : 자이언트)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20. 23:59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근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사이클용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촬영,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1달 반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 피해품들이 모두 환부되었고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해자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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