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20. 23:54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등산복 매장에 이르러 근처에 있는 시멘트 블록으로 위 매장 벽면 유리를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상표 : 자이언트)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20. 23:59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근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사이클용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촬영,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1달 반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 피해품들이 모두 환부되었고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해자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