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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8.14 2018노53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분리 ㆍ 확정된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2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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