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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7.17 2013가합63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병합사건 피고)는 피고(병합사건 원고)에게,

가. 154,768,375원 및 2014. 5. 19.부터 2014. 7.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씨티(이하 ‘에스씨티’라고 한다)는 2012. 6. 14.경 UAC Universal Adsorbent and Chemical Company 와 사이에 계약발효일인 2012. 7. 1.부터 11개월 내에 공사대금 미화 1,600만 불에 태국 내 석유화학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에스씨티는 2012. 9. 28. 피고와 사이에 위 건설 공사에 필요한 Vessel, Column, H/E 등의 물품을 피고가 설계, 제작 및 선적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에스씨티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2. 10. 19.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24종류 25개 물품에 대해 선적기일을 2013. 1. 31.(17종류) 또는 2013. 2. 15.(7종류)로, 그 대금을 841,200,000원으로 정하여 주문하였고, 2012. 11. 8. Regeneration Cooler 등을 포함한 2종류 3개 물품에 대해 선적기일을 주문일로부터 4개월 후로, 그 대금을 154,000,000원으로 정하여 주문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25. 원고와 사이에 위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물품 중 Condenser Cooler 1개 및 Regeneration Cooler 1개를 제외한 나머지 26개 물품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7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게 계약금 228,000,000원을 지급하고, 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및 이행보증을 위한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2. 3. 피고에게 위 물품 26기 중 열교환기 7기, 칼럼 2기에 관하여 원고의 사정으로 인한 납기 차질 우려 등을 이유로 계약 일부를 해지하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마. 이후 원고는 2012. 12.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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