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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6158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초구 F 일대 176,59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매도청구원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 성립 경위 1) 서초구청장은 2010. 9. 2. 서울특별시고시 G로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고시를 하였고,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설립되어, 2012. 5. 10.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2012. 5. 14.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될 당시 조합 설립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2826).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나2072055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 2] 내역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로 같은 표의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원고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17. 8. 23.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단, 위 항소심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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