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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9 2019구단5072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의 어머니 D은 2019. 3. 12. 23:50경 이 사건 단람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요청을 받고는 여성 도우미를 불러주었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9. 4. 17. 원고에게 유흥종사자 알선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9. 5. 2.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D은 2019. 5. 2. 피고에게 다음날인 2019. 5. 3.부터 영업정지를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의견을 반영하여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9. 5. 3.부터 2019. 6. 1.까지)의 처분을 하였고, D은 2019. 5. 2. 피고로부터 위 행정처분 명령서를 교부받았다. 라.

D은 영업정지기간의 초일인 2019. 5. 3. 00:00부터 03:25까지 이 사건 단란주점의 영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6. 5.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명령을 위반한 영업실시’를 이유로 이 사건 단란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는 처분의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반 영업시간도 3시간에 불과한 점, 그에 비해 영업허가 취소로 인한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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