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2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인천 계양구 C,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입 및 재판매 사업을 하던 중 적자가 누적되어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돈으로 매입하여 직원들이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58대를 피해 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이 보관 중이 던 휴대전화 33대를 반환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25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상황이 되자 2018. 12.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매입해 둔 휴대전화를 즉시 판매하여 현금화 할 수 없고, 매입한 때로부터 3개월 동안 관리를 잘해야 재판매가 가능하다.
현재 내가 관리하고 있는 당신 소유인 휴대전화 25대를 당신에게 교부하는 것은 번거로우니 3개월 후 판매가 가능할 때까지 내가 관리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를 허락 받고, 계속하여 2019. 2. 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 개월이 경과하였으니 당신이 보관 중인 휴대전화 중 17대를 나에게 주면 내가 보관하고 있는 25대와 함께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17대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관리하도록 허락 받거나 휴대전화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3개월 동안 휴대전화를 보관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