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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2가단41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 C와 사이에, C가 운영하는 ‘D’의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절차상 필요한 행정적 서류 명의를 C에게 대여하되 사업으로 인한 일체의 채무는 C가 부담하기로 하는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자신의 도장을 보관토록 하였다.

나. C는 2011. 3. 10. 위 업무약정에 기초하여 원고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

다. C는 D을 운영하기 전부터 ‘E’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는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2011. 5.경 피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식자재 미납대금이 4,358만 원에 달했다. 라.

C는 피고로부터 ‘D’의 명의상 대표인 원고 명의로 된 대금지불각서의 작성을 요구받았는데, 이를 승낙하여 2011. 6. 10. 피고로부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현재 연체 중인 미결제 대금 43,580,000원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면서 각서를 작성합니다”라는 취지로 이미 그 내용이 기재된 대금지불각서를 교부받은 후 위 각서의 원고 이름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찍었다.

마. 그 후에도 C는 2011. 6. 15. 피고에게 액면금 43,580,000원, 지급기일 2011. 6. 1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 증서 2011년제566호)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지급기일까지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로부터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피고의 요청에 응하기로 하였다.

그 후 C는 2011. 6. 22. 자신이 보관하던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법무법인 한울에 대한 사서증서의 인증촉탁에 관한 원고의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나 날인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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