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45] 피고인은 2015. 2. 18. 21:15경 술에 취하여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년아, 신고 좀 하지마, 개 같은 년아, 죽인다”는 등 피해자에게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687] 피고인은 2015. 5. 22. 15:00경부터 17:2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이전 위 식당에서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위 식당에 찾아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장사 잘하나. 씨발 개 같은 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며 온갖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과 벽을 발로 차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상 등 확인(첨부된 상해진단서 사본 1장 포함)] [2015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