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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1 2017고단1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7. 4.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02:40 경 시흥시 대야 동 528-1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 57에 있는 신 천연합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 클 립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23:15 경 충남 태안군 이하 주소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0-19에 있는 남촌 낚시터 앞 도로까지 약 15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 내용, 각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통합사건 조회, 판결 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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