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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1 2013고정44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14:30경 군산시 C에 있는 D호텔 앞 주차장에서 E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차량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총 길이 65cm)를 꺼내어 피해자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시가 474,096원 상당의 피해자 차량의 문짝을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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