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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합616
준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01:00 경 서울 서초구 C 204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D( 여, 28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가 팔베개를 해 준 뒤 몰래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추행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밀어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들게 하고 음부에서 출혈이 나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F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1 조, 제 299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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