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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합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06:45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여, 15세) 및 피해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등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며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수회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및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속기록, 녹취서 작성 보고

1.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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