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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2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9:25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대신 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호 골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 렉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교통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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