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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22: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농부 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화 소통로 154에 있는 성진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감정 의뢰 회보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7년 경으로 10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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