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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9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2:1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르 까 프 매장 앞 도로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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