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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3.20.선고 2018고단224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8고단2248, 2018고 단 3060(병합), 2018고 단 3124(병합), 2018

고단3581(병합),2019고단170(병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

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황보영(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9. 3.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C(기소중지)는 창원시 성산구 D, E호에서 'F 공인중개사'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C와 과거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으로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2018고단2248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음에도 전세 또는 전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 차액 상당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는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거나 임차인에게 피고인을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개받은 대로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7. 7. 15.경 위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는 피해자 G에게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H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며 위조된 임대인 I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임대인인 I의 언니로서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임대인 I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았을 뿐 위와 같은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임대인의 언니가 아니며, 그의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060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음에도 전세 또는 전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 차액 상당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는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거나 임차인에게 피고인을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개받은 대로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3. 12. 28.경 위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는 피해자 J에게 창원시 성산구 K오피스텔 L호에 대해 임대인 M(개명 후 N)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임대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8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3124]

1.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음에도 전세 또는 전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 차액 상당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는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거나 임차인에게 피고인을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개받은 대로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5. 11. 23.경 위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는 피해자 O에게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P호'에 대하여 임대인인 Q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잔금 수령은 C에게 위임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임대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3.경 위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C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잔금을 C에게 교부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위 임차인 0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하자, '전세 잔금을 본인의 해외출장 관계로 계약부동산(F 부동산)에서 잔금 수령 건을 위임함을 확인합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확인자 란에 'Q'의 이름을 적고 서명한 후 위 이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581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음에도 전세 또는 전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 차액 상당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는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거나 임차인에게 피고인을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개받은 대로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5. 12. 27.경 위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는 피해자 R에게 '창원시 성산구 S빌딩 T호'에 대하여 임대인인 U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500 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임대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떄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12.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임대인 W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X오피스텔 Y호'에 대한 월세 계약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Z에게 "집주인이 사촌인데, 위 오피스텔은 나중에 내가 매입할 생각이고, 보증금 4,500만 원에 전세계약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4,500만원을 내게 주면 내가 집주인에게 전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2.경 위 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Z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위 '창원시 성산구 X오피스텔 Y호'에 대해 보증금 4,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란에 'W'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W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위 W 명의의 임대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Z에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들 명의의 사문서인 임대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9고단170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음에도 전세 계약 또는 전월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 차액 상당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는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거나 임차인에게 피고인을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개받은 대로 임대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7. 4. 16.경 위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는 피해자 AA에게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AB호'에 대하여 임대인인 AC로부터 전세보증금 5,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임대인의 대리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D, AE, AF,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차인계약서(위조된 문서), 각 위임장(위조된 문서), 각 입금내역서(피의자 A 입금), 거래내역, 수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AG 송금증 첨부)

2018고단306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I, AJ,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AS,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I), CE, CF, CG, CH, CI, CI, CK2), CL, CM, CN, BV,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J,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진술서 1. DR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위임장, 거래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이체확인서, 이체 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이체증명서, 계좌이체영수증, 자기앞수표 원장, 입출금 거래명세표, 예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입출금 거래 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게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 래실적증명서, 전자금융이체확인증, 자기앞수표발행내역, 통장거래내역조회 2018고단312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V, DW, DX, DY, AK, DZ, EA, EB, EC, ED, EE, BN, EF, EG, 0, EH, EI, DH, EJ, EK, EL, EM, EN, EO, EP, CZ, EQ, ER, ES, ET, EU, EV, EW, EX3) 1. EY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예금상세조회, 수표 사진,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확인서(Q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영수증,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명세서

2018고단35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C, EZ, FA,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FB, FC, FD, FE, FF, AQ, FG, FH, FI, FJ, FK, FL, BY, FM, FN, FO, DL, FP, FQ, FR, FS4) 진술서

1. FT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영수증, 입금증, 이체 내역, 계좌내역, 월세 지급내역, 통장 내역

1. 수사보고(임대인 통장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통장 사진 『2019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W, FX 진술서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위조추정), 위임장(위조추정), 인감증명서, 현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임차인), 월세이체내역,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3년 ~ 13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대부분은 C가 보유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4년 6개월간 10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53억 원 이상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판사

판사이정현

주석

1) 증거목록에는 작성자가 'DS'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 증거목록에는 작성자가 'DT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3) 증거목록에는 'FU'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4) 증거목록에는 'FV'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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